「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의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8.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
3. 대 상 자 : 성성* 등 240건(별첨참조)
4. 내 용 : 자동차검사 명령서 반송분
5. 공고기간 : 2024. 4. 18. ~ 5. 2. (14일간)
6.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만약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제1항3호에 의거
자동차 검사 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02-820-9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장(검사명령서 반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