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동 34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청운동 34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첨부파일
종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