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및 제31조(과태료)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과 관련,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처분 고지서(사전통지,본부과통지,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방법: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나. 공고문 게시 기간: 2024. 4. 17. ~ 2024. 4. 30.(14일)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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