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4. (14일간)
3. 대 상 자: 정지* 등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