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2024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 재공고(추가분)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재공고일로부터 2024. 4. 23.(화)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내 회원 및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신고자 (사업별 지원자격 참조)
- 대상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79개 품목
- 대상사업 : 첨부 파일 참조
- 접수처 :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430-2760 ~ 2763)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업인 자격요건 증명서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 시 향후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결격사유 해당.
붙임 2024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 재공고(추가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