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2」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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