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연안내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15일)
3.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43-201-4967, 4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