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 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이평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5. 17.
옥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