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참여업체 조직도 각1부.
3. 업무중복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