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차령초과말소권리행사반송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