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사항을 위반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처분(원상회복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12. - 2024. 04.26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