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공 고 기 간 : 2024. 4. 11. ~ 4. 24.
성명(법인명) : 조○연 외 12인
발 송 주 소 : 붙임 참조
서류의 명칭 : 2024년 2월 ~ 3월 지방세 수시 부과분에 대한 독촉 고지서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2024년 4월 붙임의 대상자에게 수시분 지방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가 대상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042-611-2264)
2024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