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19.
○ 대상가구 : 210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우리 구 수급권자
- 「노인복지법에」따른 우리 구에 홀로 사는 노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우리 구 등록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설치대상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 지원품목
- 주택용 소방시설 : 분말식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단독경보형감지기
- 노후화 주방용 후드 교체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