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10. ~ 5. 2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교육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교육기간: 2024. 4. 12. ~ 2024. 6. 30. 4)교육방법: PC 혹은 모바일을 통한 사이버교육(www.cdec.kr) 5)문 의 처: 서초구 방배3동 민방위 담당자(☎ 02-2155-781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