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4. 2.(화) ~ 2024. 4. 12.(금) [10일간]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신청방법 : 직접신청(방문, 이메일, 팩스) 또는 물가모니터요원 추천
※ 이메일, 팩스 제출인 경우 반드시 유선 연락하여 접수 확인 필요(☎062-410-8452)
○ 선정방법 : 지정기준 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경우 심의·선정
※ 배 점 : 가격수준(30점), 위생·청결(20점), 공공성(5점) / 붙임4 참조
○ 결과통보 : 2024. 4. 30.(화) 예정
< 신청 제한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법인(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607호) → 입법/고시/공고
2024년 제1차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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