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가. 위 원 수 : 5명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연임 가능)
다. 자격요건 :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관련분야 전문가
2. 위원회 주요기능
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나.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심의
3. 모집기간 : 2024. 5. 17. ~ 2024. 5. 31.(15일간)
4. 자격요건
가. 산업단지개발 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 산업단지개발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2급이상 임직원
다. 산업단지개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사.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5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자.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산업단지개발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제출서류
가.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이력서 각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6. 제출처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투자산단과(16층)
나. 전 화 : 062-613-3893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또는 E-mail (smartshs@korea.kr)
※ '24. 5. 31.(금)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하며, 전자메일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반드시 접수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
7. 참고사항
가. 신청서 등 서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위원 위촉은 공모 및 추천된 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위촉합니다.
라. 여성 · 청년 위원을 우대하며, 우리 시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자는 선정과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마.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이 가능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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