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8. (15일간)
4. 송달대상 : 강은ㄹ
5. 송달내용 : 붙임참조
6. 게시장소 :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본청 및 와부읍사무소)
7. 문의사항 : 남양주시 와부읍 도시건축과 (건축팀 031-59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