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포시 관내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 운영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귀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2. ~ 05. 22. (20일간)
나. 공고장소 :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고시/공고란]
다. 기타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