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북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이*희
3.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대포리 796-2번지
4. 면 적 : 317㎡
5. 점용기간 : 2024년 4월 3일부터 2029년 4월 2일까지
6. 점용목적 :창고시설(농업용) 신축에 따른 배수로 설치 및 진출입로 개설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4ㅡ000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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