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건천 대곡~고란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사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고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