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 외 5명 (총6명)
2. 공고기간: 2024. 4. 2. ~ 4. 12. (10일간)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