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4. 5. 7. ~ 2024. 5. 22.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열람장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노선주식회사,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2-749-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