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지연, 불법주기 등에 따른 사전감경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감경)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 04. 02.~24. 4. 16. (15일간)
3. 공고 방법: 평택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4. 공고 대상: 별도 첨부
5. 문의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팀(☏031-8024-5519,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