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고기간 : 2024. 05. 16. ~ 2024. 05. 30.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pdf
공시송달 대상내역(2405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