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02. ~ 2024. 04. 11.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72번길, 이O훈 외 6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장소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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