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 ~ 2024. 4. 16.(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09주6622 외 4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