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2. 설치장소 : 1개소 (붙임1 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30. ~ 5. 20.(20일간)
4. 예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재 고시공고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창구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간 : 2024. 4. 30. ~ 5. 20.(20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3층 환경과
☞ 팩스 : 055-225-4835
다. 문의처 :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 (☎ 055-212-4511)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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