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O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O 신고ㆍ납부 기한 : 2024년 4월 30일(화)까지
O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
O 신고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O 문 의 : 부평구청 세무2과(032-509-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