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박*엽 외 23인
2.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 (15일간)
3. 공시송달 고지서 납부기한: 2024. 5. 31.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서류 참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재무과(☎032-930-3926)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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