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정에 따라 공매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체납차량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04. 01. ~ 04, 15. (15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매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매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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