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24.05.09.~ 2024.05.23.(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