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35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3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안)_제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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