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4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한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로 실태조사원을 추가 채용하도록 읍면에 지원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원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약 4.5㎢의 중산간지역 도유지는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정사 영상을 통해 무단 점용 등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토지대장과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을 대조하고 불일치 재산을 찾아내는 공간정보 업무포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실태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건물) 전수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로 확인한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재산이 소홀히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유휴재산 등 저활용 재산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1,478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약 5억 3,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22) 무단점유 1,277건, 변상금 358백만원 → ('23) 무단점유 1,478건, 변상금 531백만원
문의처| 064-710-6914 /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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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6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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