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에 의거 책임보험 지연(미)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납부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납부고지서, 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 등)
□ 공고기간: 2024.03.29. ~ 2024.04.12.(14일간)
□ 공고대상: 83*1783 외 66건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손보법2024년1~2월분) 1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공시송달(2024년1~2월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