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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