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동법 제33조에 따라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4. 3. 29. ~ 2024. 4. 16.
2.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 별첨
3. 유의사항 :
가. 독촉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동산 및 부동산, 급여 등의 압류 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이후)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1개월 3%가산금,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총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12)
별첨 :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