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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성수동2가 328-19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성수동2가 328-19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 공 사: ㈜비에스엔빌사남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업체: 백양엔지니어링㈜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