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조 제4항,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및 영업장 폐쇄명령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등)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15.
3. 처 분 명
- 오션클라우드 다성하우스: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삼화여관, 용산유원: 영업장 폐쇄명령
4.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같은 법 제11조 제3항
5. 처분 대상업소 현황: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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