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대가야읍 쾌빈리 일원에 조성중인 『고령군민체육관 건립공사』의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접수되어,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가. 사 업 명 : 고령군민체육관 건립공사
나. 위 치 : 대가야읍 쾌빈리 341-6번지 일원
다. 면 적
- 당 초 : A=9,950㎡
- 변 경 : A=9,980㎡
라. 사업기간
- 당 초 : 2022. 01. 04. ~ 2023.12.31.
- 변 경 : 2022. 01. 04. ~ 2024.12.31.(1년연장)
마. 시 행 자 : 고령군수
바. 변경사유 : 지적분할 및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2. 열람공고
가. 방 법 : 도보,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나. 기 간 : 2024. 03. 28. ~ 04. 12.(14일 이상)
붙임 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