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제27조제3항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상 사업장 : 3개 사업장(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15일간)
5.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 산림축산과 축산방역팀(☎054-930-66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전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첨부 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성주군).hwp [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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