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표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사유: 직권조치통지서 반송(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4.2.27.~ 2024.3.7.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