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말소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공고대상: 붙임 2. 참조
3. 공고사유: 등기로 최고장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됨
4. 공고기간: 2024. 3. 28. ~ 4. 4. (7일간)
5. 공고내용: 2024년 주민등록 말소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에 따른 최고
6. 공고장소: 강화군 홈페이지 및 선원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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