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흑석동 224-1)
2. 공고기간 : 2024.3.27(수) ~ 2024.4.1.(월)
3. 공고방법 : 동작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참여 기술인 평가표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