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1) 비대면신청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2)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붙임 문서의 요건을 충족한 자
4. 지급단가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