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 및 공고기간: 2024. 5. 7.(화) ~ 5. 21.(수)
2. 접수장소: 상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시설팀(054-537-7920)
3.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모집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위원 지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해당자).
라. 단체 추천서 1부(해당자). 끝.
붙임 1. 위원 지원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1부. 끝.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hwp,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