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종류가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도입 또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직권등록은 신규 농약의 약효·약해 시험과 잔류성 시험을 거쳐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다.
❍ 1년 동안의 약효·약해 시험을 통해 해당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효과와 약해 여부를 확인하고, 1차적으로 선발한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을 진행한다.
❍ 최종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쳐 잔류농약허용기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면 농약 등록이 이뤄진다.
* 잔류농약허용기준(MRL): 매일 섭취해도 인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수준의 농약 잔류량 기준
❍ 농업기술원은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기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실시해 등록 농약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특히 새로 도입되거나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크고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므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사용을 지원 중이다.
* 직권등록: 긴급방제가 필요한 병해충과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
❏ 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0작물 73시험 303품목에 대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했으며, 그 중 방제효과가 우수한 180품목의 농약 등록을 완료했다.
❏ 올해는 자몽 궤양병 등 병해충 4종에 대한 농약 20품목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으로 도입된 자몽은 3ha 규모의 생산단지가 조성됐으나 아직 등록된 약제가 없다. 이에 자몽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 궤양병, 조팝나무진딧물, 귤굴나방, 볼록총채벌레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이처럼 신규도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친환경자재를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해야 한다.
❏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농약직권등록시험으로 신규작목이나 소면적 작물 농약 선택의 폭이 넓어져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60-7514 /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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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9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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