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2024. 3. 18. ~ 4. 2.(16일간)
3. 공시송달(공고)대상: 김*현(페리카나치킨 남목점), 김*운(공주다방), 류*(따뜻한집밥), 김*웅(1469PC일산점), 김*경(천룡)
4. 의견제출기한: 2024. 4. 2.(화)까지
5.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74)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