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024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교육대상: 게임산업법 제2조제9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
2. 교육내용: 게임물 관련 제도 이해,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등
3. 수탁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4. 위탁기간: 2024. 4. 29. ~ 2024. 12. 31.
고시문(2024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 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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