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25조에 의하여「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 업 명)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4. 5월 ~ 12월
ㅇ (사업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내
ㅇ (사 업 비) 1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지원규모) 3개 단체(1개 단체별 4,600천원 한도) *보조율 정액
ㅇ (지원분야)
- 각 읍·면·동별 지역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공동체 강화 사업 등
ㅇ (지원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지역 관내 소재한 마을회, 자생 단체 등과 협업하여 신청 가능
►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사업신청하는 경우, 공고일(3.13.) 이전까지 발급된 고유번호증 등 인정
► 관내 단체와 협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명의로 신청 가능
공고문(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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