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와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 명칭이 상이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공부상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일: 2024년 3월 7일
2.공고기간: 2024년 3월 7일~2024년 3월 17일(11일간)
3.대상자: 의왕시 학의동 1150, 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전 세대
4.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5.문의: 청계동주민센터 (☎031-345-3288)
붙임 공동주택 명칭변경 공고 1부. 끝.
공동주택 명칭 변경 공고.pdf